교통안전공단, 건설기계 리콜 업무 개시

입력 2013-04-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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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은 굴삭기 등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리콜) 업무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그간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제도(리콜제) 도입을 위해 시설과 장비, 인력을 보완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해 왔다”며“지난 4월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간 자동차에만 시행하던 제작결함 시정제도(리콜제)가 건설기계에도 확대된 것이다.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13년 3월 17일 이후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되는 모든 건설기계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및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가 해당한다.

단, 브레이크 패드 등 소모품의 통상적인 마모나 연료소비율, 원동기 출력 등 작업의 안전과는 관련성이 적은 사항 등은 리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기계 제작결함 신고는 교통안전공단 전화(080-357-2500)를 이용하면 된다.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리콜과 건설기계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 업무 등에 이어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를 맡게 되어 책임이 막중하다”며“공단이 가진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건설기계 안전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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