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0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임금피크제 도입도

입력 2013-04-2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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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기업부담 늘고 청년고용 준다며 우려

2016년 1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늘어난다.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적 성격의 현행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것이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그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되 이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국가(중앙정부 등)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여야는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연차 이후에는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 변형 도입키로 했다. ‘임금피크제’라는 용어를 두고 야당이 “임금 삭감처럼 들린다”고 반대해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는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부담이 늘어 청년고용이 더 줄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60세 정년 연장에는 크게 환영하면서도 임금피크제는 반대하고 나서 개정안이 어떤 방향으로 최종 조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노위는 23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임금체계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이에 따른 근로자 반발 조정 등 세부사안을 조율한 뒤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29~30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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