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소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의결

입력 2013-04-22 17: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경제민주화 법안의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이 같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했다.

한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지난 2월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88,000
    • +0.47%
    • 이더리움
    • 3,468,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0.37%
    • 리플
    • 2,123
    • -0.56%
    • 솔라나
    • 128,800
    • +0%
    • 에이다
    • 374
    • -0.27%
    • 트론
    • 482
    • +0.42%
    • 스텔라루멘
    • 254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70
    • -0.92%
    • 체인링크
    • 14,040
    • +0.36%
    • 샌드박스
    • 120
    • -4.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