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소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의결

입력 2013-04-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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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경제민주화 법안의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이 같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했다.

한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지난 2월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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