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부동산도 현금영수증 의무화

입력 2013-04-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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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탈세 신고하면 2억2500만원 포상금, 세법시행령 개정안,

학원, 부동산, 장례식장, 산후조리원 등도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오는 10월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탈세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지하경제양성화와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상속세·증여세법 등 총 6개의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세 범칙행위와 일반 조세 탈루 행위로 나눴던 기준을 일원화해 전반적으로 포상금을 늘렸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20억원을 넘는 탈세액 신고시 기본적으로 2억2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20억원을 초과하는 액수의 5%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재 기본 포상금 8000만원과 초과액의 2%를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액수다. 20억원 미만 구간의 포상금도 많아졌다. 5억~20억원의 탈세는 7500만원이 기본 포상금과 초과액의 10%를 지급하고 5000만~5억원의 탈세를 신고하면 신고액수의 15%를 받을 수 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도 징수금액에 따라 △2000만~2억원 15% △2억~5억원은 ‘3000만원+2억원 초과액의 10% △5억원 초과시 ‘6000만원+5억원 초과액의 5%’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각 징수금액별로 현행 규정의 3배에 해당한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인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이 추가된다. 내년부터는 시계·귀금속 소매업, 운전학원, 실내 인테리어업, 피부미용업, 포장이사운송업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은 하향조정해 대상을 늘린다. 업종별로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은 30억원→20억원으로,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15억원→10억원으로 부동산임대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등은 7억5000만원→5억원으로 낮춘다.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은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으로 낮춘다. 또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법인이 미술품을 구매하는 경우 납부하는 즉시 손금산입한도를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마련된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간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에서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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