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무위 업무보고]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 마련

입력 2013-04-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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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소비의 전과정에서 소비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및 인프라를 구축키로 하고 국회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헙을 조속히 제정, 과잉대출 및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사례를 근절하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문제 등 감독체계 개편 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소비자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 금융상담서비스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정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시각에서 금융상품 공시를 알기 쉽게 개선하고,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에서 수행하는 보험정보 관리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는 개인신용평가 변동사항 통지 및 항변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용평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조회회사는 희망자에게 ‘개인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신용조회회사가 신용등급변동여부를 SMS 또는 이메일로 본인에게 알리면,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세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올 하반기부터 최대 월2회 신용등급 변동사항 알림서비스가 제공된다.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도 마련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승인·정산 수수료(VAN수수료) 개선 방안을 KDI 연구용역(상반기) 후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하반기)키로 했다.

또 신용카드 상품 가입시 주요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카드모집인의 임의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불완전판매 차단키로 했다.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남은 기간 연회비를 반납하도록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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