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 공표 추진

입력 2013-04-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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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17일 논의, 의결

앞으로 불공정 가맹거래 행위를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이에 따른 결과도 공표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논의ㆍ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엔 프랜차이즈 분야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돼 있다.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시정을 가맹본부에 요구하기 위해서다.

서면 실태조사 이후 결과도 공표된다. 만일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돼 공표되면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의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져 큰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개정안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가맹 본부ㆍ점주에겐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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