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공식입장,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할 예정"

입력 2013-04-1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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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영애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12일 이영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영애를 대리해 해당 업체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인이 누구인지와 언론에 유포된 경위를 알아본 후 해당 고소인과 유포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지난 9일 식품업체 A사의 대표 B씨는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이영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이영애로부터 초상권 사용을 위임받은 회사와 계약을 맺었으나 이영애가 권리가 없는 회사와 계약했다고 주장해 명예 훼손을 당했다는 것.

다담에 따르면, 이영애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드라마 '대장금' 이미지로 C사와 초상권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C사는 이영애의 동의 없이 도장을 위조해 D사와 사용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D사는 다시 A사와 2011년 7월 초상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5000만 원의 로열티 선급금을 챙겼다.

이후 A사 대표 B는 이영애의 초상권을 이용한 김치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를 발견한 이영애 측은 2012년 3월 초상권 사용을 중지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B는 2012년 7월 이영애 김치 판매를 재개했다.

사용 중지 요청과 관련해 B는 지난해 7월 19일 다담에 내용증명을 발송, "C사와 D사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날인된 이영애의 도장이 위조됐다 하더라도 이는 이영애 측의 직무 유기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D사와 A사가 체결한 계약을 인정하고 이영애의 초상권 사용권리에 대한 계약서를 구비해 권리 이전에 대한 계약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언론에 사실을 발표해 한풀이라도 하겠다. 흙탕물이 아니라 똥물에 들어간다 한들 아쉬울 것 이 없으니 같이 한 번 흙탕물이건 똥물이건 뒹굴어보자"는 협박조의 답을 보냈다는 게 다담 측의 설명이다.

다담 측은 "B와 D사가 맺은 계약은 무효다. 지난 2월 5일에는 재판부로부터 이영애 초상권이 부착되거나 인쇄된 김치류 제품을 생산,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판매금지 가처분인용 결정을 받아 조용히 법률적으로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B측에서 이미 협박한 바와 같이 이영애를 형사고소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해 기사회되게 하면서 오히려 이영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C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E에 대해서는 "E는 모든 일의 원인을 제공한자다. 서울서부지법에서 E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 이영애에 대한 사문조 위조가 명시적 범죄사실로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뒤 사문서 위조로 고소해 더이상 피해자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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