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문 검사'에 징역 2년 실형 선고

입력 2013-04-12 14: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성추문 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사와 피의자간 성관계 뇌물죄가 첫 인정된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전 모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하지만 전 씨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 씨는 지난해 11월10일 여성 피의자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씨는 이틀 뒤 여성 피의자를 불러내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전 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후계자 없어도 회사는 남긴다?…‘제3자 승계’ 시험대 오른 中企 현장 [기업승계 대전환]
  • MSCI 발표 D-7…후보주 반등에 편입 기대 재점화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입추'에도 39도⋯수도권ㆍ강원ㆍ전라 폭염 [날씨]
  • "인허가 나도 삽 못 뜬다"…자금줄 죄는 건전성 규제 [주택공급 또다른 병목 PF]①
  •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압수수색… ‘조작 지침’ 확인
  • 블랙핑크, 완전체 볼 수 있다⋯"10주년 행사 전원 참석"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00,000
    • -1.05%
    • 이더리움
    • 2,690,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303,100
    • -0.62%
    • 리플
    • 1,450
    • -2.75%
    • 솔라나
    • 103,100
    • -1.72%
    • 에이다
    • 287
    • +7.49%
    • 트론
    • 462
    • -0.22%
    • 스텔라루멘
    • 229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060
    • +4.27%
    • 체인링크
    • 11,560
    • -0.43%
    • 샌드박스
    • 59.06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