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개선대책 마련…주거복지공동체 구현

입력 2013-04-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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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등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 20% 인하

서울시 SH공사가 독점해온 임대주택 관리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또 공공·재개발·국민임대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임대료가 20% 인하된다. 다양한 소득과 연령층이 혼합될 수 있도록 소셜믹스 강화방안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014년까지 대책을 구체화해 임대아파트를 '살고 싶은 복지공동체'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참여마을 △활력마을 △자립마을 구현을 목표로 13개 추진과제 47개 세부 실천과제를 나눠 추진한다.

우선 SH공사가 독점해온 임대주택 관리를 주택관리 전문업체 운영 또는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관리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적은 가구수의 다가구·다세대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를 관리인으로 선정해 관리업무 일부를 위임키로 했다. 임대주택의 운영, 관리 효율성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 등 거주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와 24시간 상시 수선 체계도 구축된다. 영구·공공임대주택은 15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많아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했을 때 고령자와 장애인 입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었다.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이 대부분인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던 관리비도 최대 30% 인하할 계획이다. 영구임대주택 외 임대주택에 입주한 기초수급자의 임대료도 영구임대와의 임대료 차액의 20%씩 인하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월 15만원에서 13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영구임대주택에 신혼부부나 세 자녀 가구 등 젊은 세대 입주가 가능토록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영구임대 아파트와 국민·공공임대 아파트 주민 간 교차 입주가 가능토록해 '소셜믹스'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현재 서울시는 '맞춤형 밀착 돌봄 서비스'를 마련한 상태로 독거어르신 무료급식 추가지원,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테 확충 등도 마련된다. 이밖에 영구임대주택의 세대주 사망으로 인해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일 경우 명의상속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임대단지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공공 주거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주민 스스로가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지닌 복지공동체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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