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체에 뜯긴 불법 대출 수수료 돌려받는다

입력 2013-04-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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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치금 제도 도입… 피해 대출자에 환급 예정

대출중개업체가 대출자에게서 뜯어낸 각종 불법 수수료를 돌려주기 위한 예치금 제도가 추진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사범으로 지목한 사금융과의 전면전을 벌이는 차원에서 대부금융협회와 협의해 불법 대출수수료 환급에 쓰이는 예치금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중개업체가 대출자를 모집할 때 해당 대부업체에 수수료의 절반 가량을 맡겨놓고, 불법 수수료를 받은 게 드러나면 예치금을 활용해 수수료를 대출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중개업체는 대출 모집 계약을 맺은 대부업체에 항상 일정한 규모의 예치금을 유지해야 한다.

지난해 말 대출중개업체는 법인이 114개, 개인이 679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47만건에 1조6000억원의 대출을 중개하고 월 평균 6.2%인 996억원의 대출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현재 대출중개시장은 대부업체와 대출모집 계약을 맺은 대형 중개업체가 중소 중개업체에 하도급하면, 중소 중개업체가 다시 개별 모집인에게 일감을 할당하는 식의 구조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체가 대출을 성사시키는 대가로 신용조사비나 공탁금, 보증금 등의 이름을 붙여 대출자에게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 수수료다. 오는 6월부터는 대출 규모에 따라 500만원 이하는 5%, 500만~1000만원은 3%, 1000만원 초과는 1%를 넘겨 수수료를 주고받아도 불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단계 구조의 말단에 있는 중소 중개업체나 개별 모집인이 불법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하다”며 “윗선에 있는 대형 중개업체는 불법 수수료를 챙기는 정황을 알면서 눈감아 주는 사례가 빈번해 예치금 제도가 불법 대출수수료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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