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이상득ㆍ정두언 보석신청 기각

입력 2013-04-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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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이 낸 보석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10일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건강상 이유와 방어권 보장 등을 사유로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급성폐렴과 시력저하, 녹내장 등을 호소하며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과 구속취소 신청을 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을 수수하고 자신이 계열사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2007~2011년 의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10일 구속수감됐으며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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