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처음엔 밀어부치더니… 서울시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 철회

입력 2013-04-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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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통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특정 품목 판매제한 계획을 한달 만에 포기했다.

서울시가 51개 생필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전통상권간의 분쟁에서 사실상 손을 떼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했다.

소비자 편의저하를 우려하는 여론과 대형마트 납품 협력업체들 등의 반발에 밀려 기존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풀이했다.

서울시는 앞서 8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정책’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브리핑에서 “종전에 영업을 해오던 마트에는 판매품목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납품 업체나 협력 업체들의 매출에는 변화가 없으며 대형마트 이용 소비자들도 불편을 겪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발표를 통해 분쟁 상권으로 부각될 경우 현행 상권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51개 품목 중 일부를 선택해 판매제한 품목으로 권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부분을 두고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어야 분쟁상권으로 판단하느냐”며 “서울시가 한 발 물러서 대형마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줬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보여주기 식’ 발표로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시 합정 홈플러스와 망원·월드컵 시장 상인들은 합의를 통해 15개 품목 판매를 제한했다. 작년 11월 코스트코는 경기 광명시에 신규 출점을 하면서 광명수퍼마켓협동조합과 6개 품목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례를 토대로 분쟁 발생 시 품목 제한을 권고할 계획이다.

기존 재래시장의 주요 상품이 콩나물이라면 신규 출점하는 대형마트에서는 콩나물 판매를 최대한 자제하도록 판매제한 품목을 선정해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형마트나 재래시장에서 이런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별다른 강제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서울시의 이번 입장발표가 재래시장보다는 사실상 대형마트나 SSM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준 것으로 보고있다. 판매품목 제한이 현재 이미 운영되고 있는 57개 대형마트와 325개 SSM에는 적용되지 않는데다 신규 출점한 영업점에 대해서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강제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8일 서울시는 담배와 소주 등 기호식품 4종과 두부와 계란 등 신선 조리식품 9종, 콩나물과 배추 등 야채 17종, 고등어와 조개 등 수산물 7종, 사골과 우족 등 정육 5종, 생 김과 미역 등 건어물 8종 등 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 51종을 발표했다. ‘특정품목 판매 제한 권고’ 정책 입안 과정에서 대형마트는 물론 대형마트에 이를 납품하는 농어민과 협력업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어 왔다.

서울시의 판매 제한 정책이 후퇴함에 따라 9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대형마트 납품 유통 상인들은 집회를 철회했다. 이들은 지난달 서울시의 대형마트 판매 제한 권고 정책을 철회하라며 시청을 2차례 항의 방문했고 대형마트들도 서울시의 판매 제한 정책에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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