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역외탈세 대재산가와 사채업자 200여명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3-04-04 11:50 수정 2013-04-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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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4국을 ‘지하경제 추적조사 전담조직’으로 가동

서울청 조사2국과 4국이 ‘지하경제 추적조사 전담조직’으로 운영된다. 국내·역외탈세 대자산가와 사채업자 각각 100여명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조사도 시작된다.

국세청은 4일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목표로 세우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임환수 조사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탈세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우선 조직을 재정비, 6개 지방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하고 조사팀 70여개를 보강했다. 지방청 조사국 직원을 대상으로 지하경제 추적을 위한 첨단 조사기법도 교육시켰다.

이와 함께 서울청 조사2국을 개인분야, 조사4국을 법인분야의 ‘지하경제 추적조사 전담조직’으로 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대법인·대재산가의 성실신고 검증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금거래 탈세가 많은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대법인·대자산가의 불공정거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법인은 조사비율을 상향해 세무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과세 시행에 따른 불공정합병, 지분차명관리, 위장계열사 설립을 통한 매출액 분산 등 조세회피 목적의 탈세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국세청은 현재 음성적으로 부를 축적·증여한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51명, 역외탈세 혐의자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짙은 온라온쇼핑몰 등 인터넷 까페 8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제히 벌이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이후 편법 상속·증여 혐의의 대자산가 771명을 조사해 1조 1182억원을, 역외탈세혐의자 202명을 상대로 총8258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대부업자 361명 조사를 통해선 탈루세금 2897억원을, 전자상거래 관련 조사에서 총 893억원을 각각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은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은 완화해나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연매출액 100억원 이하로 전체 법인의 약 93%를 차지하는 43만여개의 중소법인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할 방침이다. 지방기업과 장기성실기업·사회적 기업은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조사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우대 받는다.

지난해 대비 고용인원을 3% 늘리는 중소기업 혹은 5% 이상 늘리는 대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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