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업무보고]파생상품 거래세 추진… 세수 연 1000억원 증가

입력 2013-04-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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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다시 추진하는 등 근로·사업소득에 비해 세제상 우대를 받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는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파생상품 거래에 저율의 거래세를 부과한다. 코스피 200 선물에 0.001%, 옵션에 0.01%의 거래세를 부과는 방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 당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무산됐다.

정부는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수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앞서 금융당국도 작년부터 코스피200 옵션 1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금액을 가리키는 '승수'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 바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016년부터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은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출자금 배당소득은 과세로 전환한다. 선박펀드·사회간접자본(SOC) 채권·국외자원개발펀드 등 납입액에 제한 없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에 대해서는 조세지원 한도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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