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입력 2013-04-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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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이 설치되고 소비자권익침해관행에 대한 전면조사가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업권의 소비자권익 침해 사례를 원점에서 전면조사하고 일괄 개선키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에 나선다.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은 △소비자·전문가 의견조사 △민원·분쟁 분석 △금융업권별 이슈 발굴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하게 된다. 여기서 도출된 과제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 10대 중점점검분야’를 선정, 심층 점검에 들어가게 된다.

금융사의 꺾기 관행 개선을 위해 법적 근거를 은행업감독규정 및 세칙에서 시행령으로 개선된다. 금리·수수수료 관행은 은행·여전사 등의 금융회사별 대출금리를 신용등급별로 비교공시토록 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등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보험 판매시 사업비(보험료의 10~30%)를 선취해 해지환급금 저하요인으로 작용하던 보험사업비 부과체계도 개편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판매수수료 체계를 가진 보험상품 출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사례 조사, 전문가TF,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비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회사의 영업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누적됐다”면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정책이슈를 발굴하고 영업 관행을 전면 조사해 불합리한 부분을 일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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