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입력 2013-04-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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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제정된다. 이사회 기능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현재 은행·저축은행에서만 시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전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및 업권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조속히 제정키로 했다. 이사회 기능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수의 투명성을 강화해 보수체계의 합리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요 집행임원 임면시 CEO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고, 자체적인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요 집행임원 임면의 이사회 의결 및 이사회 요구시 출석·보고가 의무화된다.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사외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사외이사 모범규준’ 개정이 추진된다. 민관합동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구성해 지배구조 관련 제도 및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은행·저축은행에서만 시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이해관계자·전문가 TF 운영 등을 통해 세부 심사요건 구체화할 방침이다.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현행 9%)를 축소하는 금산분리방안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한도에 관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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