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 기존주택 매입자도 양도세 감면

입력 2013-04-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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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미분양주택뿐 아니라 기존주택 매입자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4.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1일 확정·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단, 면제 대상은 법 시행일부터 올해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한하기로 했다.

감면대상 주택의 매도자의 요건인 ‘1가구1주택자’는 현행 소득세법상 1가구1주택자 중 1가구1주택 특례자를 제외한 개념으로 △주민등록법상 1세대의 구성원이 국내에 주택법상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세 한시 감면조치는 집이 팔리지 않아 과도한 채무상환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게 목적”이라며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하우스푸어들의 주택매도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등 주택구입능력을 갖춘 이들의 주택매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양도세 한시감면 조치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 서민들이 주로 종사하는 연관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으로 전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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