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분식회계 관련 회계감리 강화

입력 2013-03-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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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회계분식 억제와 감리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감리 표본대상 중 50% 이상을 분식회계와 관련된 위험요소에 근거해 선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지난해보다 71개사 증가한 총 200사에 대한 재무재표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표본감리대상을 총 140개사 내외서 선정해 이가운데 약 70개사(50%)는 무작위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올해 회계감리 기본방향으로 표본감리대상 가운데 50% 이상을 분식회계 징후와 관련된 위험요소에 근거해 선정키로 했다.

위험요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성,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 최대주주 잦은 변경, 우회상장, 증권신고서 심사 시 정정과다 등이다.

금감원은 올해 소액공모가 잦은 기업, 대주주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채부모증·담보제공 기업, 자산양수도 빈발 기업 등을 위험요소 선정기준에 추가해 엄청한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IFRS 재무공시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따라 IFRS 정착지원 업무를 축소해 감리업무에 인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피해자 구제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피해자들이 감리결과 조치를 회사 및 감사인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리업무를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금융위 역시 감사인 동록제,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결과 공개, 분식회계 조치대상자 확대 등 외감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하기위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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