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피앤씨는 27일 대표이사의 횡령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현 대표이사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련 법률위반(횡령) 혐의가 있어 당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있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횡령 사실에 대해 확인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입력 2013-03-27 17:57
현대피앤씨는 27일 대표이사의 횡령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현 대표이사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련 법률위반(횡령) 혐의가 있어 당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있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횡령 사실에 대해 확인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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