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불량식품 대책 강화된다

입력 2013-03-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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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유통・판매하다 걸리면 최소 3년 징역형

불량식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다 걸린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은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됐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해 얻은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최대 10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매출액의 2~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다음달부터는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도 구성된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별개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하고, 법무부와 경찰청은 부정・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고질적・상습적인 제조・유통사범 위주로 6월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불량식품이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면서 "식약청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부처가 협업해야 하며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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