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엔터기술 상장위원회 개최 결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 및 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됐다”고 밝혔다.
입력 2013-03-26 18:36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엔터기술 상장위원회 개최 결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 및 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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