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도래 비과세·감면 원칙적 종료… 5년간 15조원 마련

입력 2013-03-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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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26일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앞으로 비과세·감면제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을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각 부처의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상시화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5년간 15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비과세·감면을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관련 제도를 상시로 평가·정비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성과정보와 국세청의 비과세·감면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문화예술, 보육 등 분야별 조세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 등 환급형 조세지원제도를 확대한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점차 전환해 가는 조세지출 지원 원칙도 마련했다.

아울러 소관부처별로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을 점진적으로 연계해 운영하는 방법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획이다. 해당부처의 평가를 강화해 소관부처가 일차적으로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되 유사한 분류 끼리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조세지출 운영현황을 보면 올해 잠정 국세감면율은 12.1%, 국세감면액은 연간 30조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몰연장이 관행화되고 세출예산과 연계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3월 중 각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이에 따라 4월말까지 조세감면 건의와 평가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부처간 협의,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비과세·감면 정비방안이 확정되면 기재부는 이를 다음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계획안은 종전과 비교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세지출 운영 기본원칙을 명시했고 소관부처의 조세감면 건의나 평가의견 제출 시 작성지침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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