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Q&A…채무조정 약정 미이행 시 일체금액 상환의무

입력 2013-03-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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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기금간 차이점은?

A: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기금은 ‘금융회사 연체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과 ‘전환대출 사업’을 수행하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기존 신용회복기금은 제한된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장기·상각채권을 위주로 소규모·반복적으로 매입하는 사업이었다면 국민행복기금은 대다수 금융회사 등의 참여로 일시적·한시적으로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말 기준 2년말 신용회복기금 협약기관은 221개인 반면 국민행복기금 협약기관은 이달 22일 기준 3894곳(전체 금융회사·대부업체 4123곳의 94%에 해당)으로 향후 더 확대될 전망이다.

Q: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 채권은?

A: 2013년 2월 말 현재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 1억원 이하(차주 기준)인 개인신용대출 채권으로 다른 채무조정(신복위의 개인회생·파산)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채권이다.

Q: 보증채무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주채무자가 연체중이어서 보증채무자에게 변제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양도가 이뤄져야하므로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은 주채무자만 신청 가능하다. 다만 보증인이 신청할 경우 ‘매입 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금융회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Q: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떤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A: 연체기간이 단기(2013.2월 말 현재 6개월 미만)이거나 채권규모가 큰(차주기준 1억원 초과)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Q: 신청기간, 신청창구, 접수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A: 사전신청 후 채무조정의 신청기간은 △가접수기간: 13.4.22(월)~ 4.30(화) △본접수기간: 13.5.1(수)~10.31(목)까지다.

신청 창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 소재)로, 가접수 기간 중에는 본인 확인, 정보제공 동의,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접수하며 추후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해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본접수 기간 중에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여부 결정한다.

Q: 매입 후 채무조정 방식의 신청 기간은?

A: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채무조정 의사를 확인해 나갈 예정으로 신청기간 외에는 채무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의 채무조정 신청기한을 두지는 않을 계획이다.

다만 채무조정 조기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최초로 채무조정을 권유한 시점부터 ‘일정 신청기간 내’ 신청한 경우에는 채무감면율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

Q: 채무조정 약정을 미이행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A: 채무조정 약정을 미이행한 경우 채무조정이 무효로 되며 채무자는 원금 전액, 연체이자, 기타 법적 비용 등 일체의 금액을 상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갑작스런 실직·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최대 4회(연속유예 불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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