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 의혹' 건설업자 별장서 마약 파티 있었나

입력 2013-03-23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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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해 성 접대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업자 윤모(52)씨의 별장에서 마약을 이용한 향응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씨가 여성들에게 마약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뒤 성폭행하거나 성 접대에 나서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서 이런 내용이 확인된 것은 아직 없지만 이번 사건에 얽힌 사람들이 마약과 관련된 정황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우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윤씨에 대한 50대 여성 사업가 A씨의 작년 11월 고소 사건에서부터 약물이 등장한다. A씨는 자신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윤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윤씨의 외제 승용차에서 마약성 약품인 로라제팜 알약 1정을 발견하고 윤씨와 A씨에 대한 마약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검사에서 권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경찰은 마약류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에게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마약 투여에 따른 성폭행은 인정하지 않았다.

양성 반응이 나온 시점이 A씨가 약을 강제로 복용하고 성폭행당한 시점이라고 주장한 2011년 12월이 아니라 그보다 6개월 후인 작년 5월께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성접대 의혹' 수사에서도 마약 혐의가 등장한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윤씨와 윤씨의 조카, 이들에게 처방 없이 넘겨줄 수 없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공급한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때 동영상 촬영 등 다른 혐의와 함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같이 윤씨와 A씨 등에게서 마약 관련성이 계속 나오면서 경찰은 윤씨가 별장에서의 성 접대에 마약을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 수사팀에 마약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도 배치하고 별장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마약류를 복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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