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던’ 전자조달업무…통합법률 마련

입력 2013-03-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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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전자조달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전자조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령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전자조달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조달법)’을 제정, 오는 22일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계약 업무 667%가 전자계약으로 이뤄졌을 정도로 보편화됐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관련 정보를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전자조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없었다.

이에 기재부는 여러 법규에 흩어진 전자조달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법률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조달 업무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민간에서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내 기업이 외국의 전자조달시장에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근거도 만들었다.

김재신 계약제도과장은 "민간의 조달비용을 크게 낮추고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전자조달시스템 수출 촉진을 통해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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