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황산 등 인체유해물질 7종 ‘특별관리물질’ 지정

입력 2013-03-21 09: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발암성 등 인체에 유해한 7가지 물질이 특별관리대상으로 추가 지정된다. 또 타워크레인 설치시 붕괴 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벽체에 고정시켜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인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페놀, 트라이클로로에틸렌, 납 및 그 무기화합물, 황산 등 7종을 특별관리물질로 신규 지정했다. 특별관리물질은 벤젠, 폼알데하이드 등 기존 9종을 포함해 모두 16종으로 늘었다.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모든 작업 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취급 물질의 이름, 사용량, 작업내용 등을 취급일지에 적어야 한다. 발암성 등 취급 유해물질에 관한 정보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또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때는 지지할 벽체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벽체 지지 방식’으로 하도록 했다. ‘와이어 로프 지지방식’은 설치 비용이 적게 들지만 바람에 약해 강풍에 붕괴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상륙했을 때 붕괴한 타워크레인 52개 가운데 94%(49대)가 와이어 로프 지지방식이었고, 2011년 태풍 곤파스 상륙시 붕괴한 4대, 지난해 태풍 볼라벤으로 붕괴한 1대도 모두 이 방식이었다.

하미용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더욱 더 보호하게 되고, 타워크레인 붕괴 등의 대형사고 위험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329,000
    • +3.33%
    • 이더리움
    • 3,015,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1.36%
    • 리플
    • 2,048
    • +2.81%
    • 솔라나
    • 127,000
    • +2.58%
    • 에이다
    • 390
    • +3.17%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236
    • +6.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50
    • +2.09%
    • 체인링크
    • 13,280
    • +2.47%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