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중독사고 우려에도 세척공정을 보유한 상당수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 호흡보호구 등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2월 경남지역 사업장에서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를 사용한 공정 중 근로자 19명이 급성중독된 사고를
일본에서 담관암을 일으킨 화학물질 1,2-디클로로프로판의 관리 요건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19일 시행, 공포했다.
고용부는 최근 유해성이 확인된 화학 물질 1,2-디클로로프로판을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했다. 1,2-디클로로프로판은 주로 세정제로 쓰이는 화학물질이다. 201
발암성 등 인체에 유해한 7가지 물질이 특별관리대상으로 추가 지정된다. 또 타워크레인 설치시 붕괴 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벽체에 고정시켜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