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무늬배열 따라하면 '큰 코' 다친다

입력 2013-03-1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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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루이비통의 무늬배열을 따라하면 상표권 침해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루이비통과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가방과 지갑 등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표장을 구성하는 각 도형은 루이비통의 도형상표를 구성하는 각 도형과 유사하며 전체적인 구성이나 배열 형태도 유사해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비록 피고인이 개별 도형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했더라도 전체 형태는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으로 본 원심에 위법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가방 매장을 운영하던 박씨는 2009년 5∼10월 루이비통 도형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과 지갑 수백 개를 판매하다가 기소됐다.

이전에도 루이비통 짝퉁 상품을 판매하다가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박씨에게 1·2심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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