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외환은행, 주식 반대매수 청구 얼마나 될까

입력 2013-03-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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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규모 1조원 넘으면 주식교환 무효… 전문가들 “현 주가 감안할 때 문제 없을 듯”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이 주주총회를 통과하면서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다. 다만 외환은행 간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오는 25일까지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대매수 청구권 행사 규모가 1조원이 넘으면 주식교환이 무효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은 지난 15일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외환은행 주식 5.28주를 하나금융 주식 1주의 비율로 교환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하나금융은 주식교환을 통해 외환은행 지분 40%를 추가로 확보해 100%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간 주식 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오는 25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외환은행의 2대주주(6.1%)인 한국은행은 영리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한 한국은행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이 최종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각각 1조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증시전문사들은 시장에선 일단 주식교환이 무효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하나금융은 현재 주가가 행사가격 3만8659원 대비 1.8% 높은 가운데주식교환이 주주가치에 이득인 만큼 행사 가능성이 낮다”면서 “외환은행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모가 최대 14.3%로 1조원을 밑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식교환이 최종적으로 이뤄질 경우 불확실성 해소 및 추후 펀더멘털 개선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며 "외환은행과의 시너지 등을 통한 은행산업 내에서의 입지 및 수익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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