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간첩죄 범위 ‘적국’서 ‘외국’으로 변경 추진

입력 2013-03-17 16: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조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은 17일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변경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막론하고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국가기밀을 ‘외국’에 유출하면 처벌이 집행유예 등에 그쳐 사실상 처벌이 면제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홍 의원 측 주장이다.

홍 의원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형법이 6.25 전쟁기간에 만들어진 전시형법으로, 적과 우방이 뚜렷하게 구분되던 냉전시대의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적국’의 개념을 시대변화에 맞게 바꿔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78,000
    • -0.64%
    • 이더리움
    • 2,697,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304,100
    • -0.39%
    • 리플
    • 1,458
    • -0.07%
    • 솔라나
    • 105,800
    • +1.73%
    • 에이다
    • 281
    • -1.4%
    • 트론
    • 462
    • -0.22%
    • 스텔라루멘
    • 230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90
    • +3.87%
    • 체인링크
    • 11,710
    • +0.86%
    • 샌드박스
    • 58.35
    • -0.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