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한 아빠, 항소심서 '중형'...피해자 "아빠 불쌍해서 말 안했는데..."

입력 2013-03-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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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40대 남성(A씨)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17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40살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1년 넘게 여러 차례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범행 시점을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친족간 성폭력 범죄의 경우 심리적·정서적으로 억압상태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피해가 범행 시점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가 정확히 범행 시점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를 합리성이나 객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혼 후 모친 쪽에 맡겨진 후 상습 폭행을 당하다 버려진 A씨를 간혹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유일한 직접 증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자주 바뀌자 피해자가 성폭행 당한 것처럼 연극을 한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이 판결을 지난해 '걸림돌 판결'로 꼽기도 했다.

피해자는 대질조사에서 "아빠 불쌍해서 말 안 했는데, 할 말 없어요? 자꾸 그러면 아빠 벌 더 쌓일 것 같은데…"라고 호소했으나 A씨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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