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협동조합 금융지원 나선다

입력 2013-03-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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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활성화로 새 성장동력 마련

신협협동조합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금융 지원에 적극 나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14일 “협동조합의 생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신협이 협동조합에 금융투자를 하는데 법, 제도적으로 걸림돌이 많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에 ‘협동조합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신협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금융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5인 이상만 모이면 출자금의 제한 없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들 협동조합들이 자본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조합비를 내 출자금을 만들지만 수익을 우선으로 하는 일반 법인과 달라 사업을 위한 자본조달에 장애가 많다.

이에 따라 태생적 기반이 같은 신협이 협동조합에 금융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제기된 것이다. 신협중앙회와 정부 간에도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기준은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협동조합과 맞지 않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다”며 “협동조합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해 여러 곳에서 의견을 취합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신협이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 내지 출자가 가능하도록 신협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영우 논골신협 이사장은 “현 신협법은 타 법인에 대한 투자나 출자를 할 수 없으며, 기금 조성에도 참여가 어려워 대출을 통한 지원 방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대출을 통한 지원방법도 충당 등의 부담이 크며 대출만으로는 충분한 금융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협이 협동조합의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 신협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신협이 주택담보대출을 위주로 하는 등 서민금융조직, 지역결사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신설되는 협동조합이 창업 초기 정착할 수 있도록 신협이 컨설팅과 자금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된다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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