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고바이오, 메디쎄이에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승소

입력 2013-03-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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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고바이오는 50억원 규모의 특허권 손배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의료기기제조업체 메디쎄이를 상대로 추가적인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솔고바이오는 지난해 메디쎄이에 50억 특허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1심에서 특허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솔고바이오는 추가적으로 메디쎄이 제품 ‘Novel&Zenius Spinal System’의 척추내 고정장치 크로스링크가 특허 제319411호를 침해한 사실을 발견하고 특허권침해 가처분 소송을 청구해 수원지방법원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메디쎄이는 솔고바이오의 특허권을 침해한 해당 제품의 제작, 생산, 판매, 대여, 배포, 전시를 할 수 없게 됐고 제품의 완제품, 반제품 및 특허제품을 보조하기 위한 기계기구 사용 등의 일체 활동이 금지됐다.

솔고바이오 관계자는 “1999년 외과용 임플란트 국산 브랜드를 최초 개발한 이래로 지난 15년간 많은 R&D 투자를 통해 기술을 선도해 국내 동종 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다”며 “그간 국내 경쟁사들이 자사의 인력 및 기술을 유출, 도용해 유사품을 제조, 판매해 온 것을 국내 의료기기 동종 업계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그대로 묵인해 왔지만 오히려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업체가 손배송을 청구함에 따라 기업 가치 및 국내외 영업권 보호 등을 위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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