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2년 만에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 재추진

입력 2013-03-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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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주총 안건으로 상정… 범 현대가 반대로 부결 가능성도

현대상선이 2년 만에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 의지를 또 다시 내비쳤다. 201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범 현대가의 반대에 부딪혀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에 실패한 현대상선은 열흘 앞으로 다가온 2013년 주총에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올해 역시 현대그룹과 범 현대가 사이에 또 다시 경영권 분쟁의 전운이 고조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오는 22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우선주 발행한도를 현행 2000만주에서 6000만주로 늘리는 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는 현대상선이 유동성 보강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회사 관계자는 “해운업황이 좋지 않아 영업실적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자금조달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관심사는 이 안건의 통과 여부다. 지난 2011년에 주총에서도 같은 내용의 안건이 상정됐지만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범 현대가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기 때문이다.

당시 현대상선은 우선주 발행 한도를 2000만주에서 8000만주로 확대하기 위한 ‘정관 7조 2항 변경안’을 상정했지만 범 현대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현대중공업은 주총이 열리기도 전부터 주주가치 하락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고 KCC와 현대산업개발 등도 주총에 참석해 반대의사를 밝혔었다. 당시 현대상선 보통주 발행 한도가 시가로 약 3조원 규모(1억2000만주)로 충분한데도 우선주 한도를 늘리겠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것. ‘범 현대가 지분 비율은 낮아지고 현대그룹 우호 지분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범 현대가의 우려도 반대 이유 중 하나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현대상선은 정관 변경을 위해 주총 참석 의결 주식의 3분의 2인 66.67%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64.95%의 찬성으로 아깝게 정관 변경을 성공시키지 못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상선 지분의 23.8%을 보유한 대주주로 범현대가의 동의 없이는 정관 변경이 불가능했던 셈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주총 당일 상황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올해도 범현대가의 반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현대상선은 올해 주총에서 정관 변경안상정 외 실적보고, 재무제표 승인절차를 거친 뒤 현정은 회장을 재선임,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을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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