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 채권추심 제재 강화

입력 2013-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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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채권추심 직원은 채무자 B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B씨 소재 파악을 위해 B씨의 오빠에게 전화를 하고, 채무 여부를 묻는 B씨의 오빠에게 채무사실을 확인시켜 줬다.

#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저축은행은 하루 총 14회의 독촉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

앞으로 제 3자에게 채권추심 내용을 고지하거나 사전 약속없이 방문하는 행위, 이중 추심행위 등 불공정한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고 불공정한 채권추심 관행을 바로잡는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6~12월) 중 금감원에 접수된 불공정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총 814건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 고지 309건, 과도한 채권추심행위 177건, 사전 약속없는 추심행위 82건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대납 의사를 밝히거나 채무존재 사실을 알고 있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구체적인 채무내용을 고지하거나 하루동안 십 수차례에 걸쳐 전화 및 문자메세지를 이용해 상환도록 독촉하는 행위 등이 있다.

사전에 약속을 정하지 않고 수차례 채무자 자택을 방문하는 행위도 불공정 채권추심 사례다.

또 채권추심 직원이 이직을 하자 채권자가 새로운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존 및 신규 추심회사에서 이중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도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에 대해 채권추심 회사로 하여금 채권추심을 중단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업과 및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TF팀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며 추심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관련 내규도 정비토록 철저히 지도하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법률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와 관련된 민원내용 등을 중점 점검사항으로 운용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하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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