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협력사 선정, 자격제한 없앤다"

입력 2013-03-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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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및 수수료 부담 완화 등…상생실천 4대 원칙 본격추진

신한은행이 협력회사 선정 시 회사규모 차이에 따른 자격 제한이나 평가상의 불이익을 없애다. 또 협력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서비스 등에 대해 정당한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한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중소협력사와상생을 위한 4대 기본원칙을 발표하고, 따뜻한 금융의 일환으로동반성장을 위한 상생실천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그 동안 실시하던 중소협력사 상생지원의 내용을 체계화시킨 것으로 협력회사들이 신속하게 대금을지급 받는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로 4대 기본원칙을 정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상생경영 시스템을 만들어 상생경영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중소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기본 원칙은 △규모에 의한차별금지 및 사회책임기업 우대 △정당한 대가 지급 원칙화 △관행탈피로 협력회사의 자금 및 수수료 부담 완화 △협력회사와 상호소통 활성화 등 4가지 항목이다.

우선 협력회사 선정 시 회사규모 차이에 따른 자격 제한이나 평가상의 불이익을 없애 중소기업에게 기회가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허, 벤처기술 인증보유 및장애인 고용, 녹색기술 인증보유 기업 등 사회책임 기업을 우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원칙화했다. 협력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서비스 등에 대해 정당한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무조건적인 최저가 입찰방식이 아닌 종합평가 방식을 통해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관행적으로 협력회사는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험증권을 제시하기 위해 자금및 수수료를 부담해 왔는데, 이번부터 1년 이상 성실히 거래한업체 등으로 보증금 예치 면제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협력사들이물품 납품 후 최종 검수를 통과해야 대금을 받을 수 있던 것을 물품 배달 후 잔금의 60%까지 1차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들은 재무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던 협력사 임직원 초청행사를 정례화해 협력사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중소협력사와 은행 간 양뱡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최고의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협력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협력사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등을 도입해 상생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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