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또 무산

입력 2013-02-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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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또 무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7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결국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당초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분양가상한제 철폐 문제는 여야 간 합의가 거의 이뤄졌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법안심사소위 개최일까지 폐지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야당과 합의를 봤다는 이 원내대표의 말과는 달리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가 예상보다 거셌다.

국회 소위가 진행 중이던 이날 오전 민주통합당 이미경·김관영·문병호·박수현 의원과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주택가격 급등 우려 지역의 주택에 한해서만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주택 분양가에 대한 최고가격을 정한 후 그 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정부는 치솟는 집값과 투기를 잡기 위해 2005년 공공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재도입했고 2007년에는 민간택지로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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