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거짓증언하면 징역형… 여야 청문회법 개정 추진

입력 2013-02-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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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기능 대폭 강화될 듯… 청문기간도 20일→30일로

여야는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청문회를 열기 전이라도 공직후보자의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거나 청문회 도중 거짓 증언이 드러났을 경우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을 철회하고, 위원회 고발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여야는 박근혜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청문회를 마친 뒤 임시국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6일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부실하다 보니 인사청문회가 소모적인 공방만 벌이다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진 만큼, 조만간 관련 법령들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운영위에 계류 중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총 12건으로, 이중 5건은 심사를 진행 중이고, 8건이 접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운영위 관계자는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 대부분은 후보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보다 강화해 청문위원들이 사전 검증을 벌일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허위진술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이 지난 5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청문회를 열기 전 후보자의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거나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 답변이나 위법한 내용이 밝혀질 경우 임명동의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전 검증 기능 강화 방안으로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 시 필요한 증빙서류에 후보자의 최근 10년간의 금융거래 내역 및 신용정보 사항,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납부내역, 의료기관 진료내역도 포함토록 했다.

청문회 기간을 늘리는 내용도 명시됐다. 개정안은 현행 20일인 전체 인사청문 기간은 30일로, 15일인 위원회의 인사청문 기간은 25일로 각각 연장토록 했다.

앞서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지난 21일 제출한 개정안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청문위원회는 후보자가 허위진술의 죄를 범한 경우 고발토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됐더라도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소속됐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후보자가 허위진술 등의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집행유예 포함)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에서 강제 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처벌을 더욱 강화해 후보자의 허위진술이 드러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청문회 대상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시키고(민주당 이용섭 대표발의), 후보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등은 청문회 개회 72시간 전까지 국회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민주당 서영교 대표발의)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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