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력 거래 ‘정산상한가격제’

입력 2013-02-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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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전기위원회 최종 승인… 2년 동안 한시 시행

민간 발전사들의 과도한 초과 수익을 제한하는 ‘정산상한가격제’가 다음달 1일 본격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전력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 도입안’을 21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정산상한가격 제도는 다음달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산상한가격는 최근 전력수급 불균형 상황에서 민간 LNG·유류 발전기 등의 비정상적인 초과 수익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한하는 제도다. 전력시장가격(SMP)이 가격 상한 이상으로 높아지더라도 연료비가 가격 상한 이하인 발전기는 상한가격까지 지급하고, 상한 이상인 발전기는 해당 발전기의 연료비까지 정산하게 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SMP가 300원이고 상한가격이 201원으로 책정될 경우 연료비가 150원인 A발전기의 경우 상한가격인 201원만을 받게 되지만 연료비가 상한 가격을 넘는 250원인 B발전기는 실제 연료비를 모두 지급받는 식이다. 기존엔 발전소들이 연료비와 상관없이 SMP 300원을 모두 한전으로부터 지급받아왔다.

정산상한가격제는 2010년 이후 설비예비력이 부족해지자 SMP가 비정상적으로 급등, 전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통 SMP는 가장 비싼 발전기 가격으로 책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LNG 등 민간발전사들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연평균 SMP 변동 추이를 보면 2010년 SMP는 117.76원/kWh이었지만 2012년 160.12원/kWh로 무려 42원이나 올랐다.

상한가격 수준은 가스터빈 발전기의 LNG 연료비를 반영해 매월 결정된다. 적용 대상은 전력거래소의 전력공급 지시를 받고 그 대가로 용량가격(CP)을 지급하는 중앙급전발전기들이다. 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 MPC대산 등 16개 민간 사업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지경부는 이번 정산상한가격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해 지속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경부 정승일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이번에 민간 LNG 발전기 등에 대한 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앞으로 가격 안정화와 전기소비자 보호 효과가 나타나고, 전력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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