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동흡 후보자 검찰에 고발

입력 2013-02-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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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형법 356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6일 오전 10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던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매월 300~500만원씩 총 3억2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자금이 예치된 개인계좌로 입금해 신용카드 대금결재, 개인보험료 납부, 자녀유학비, 개인 경조사비 등에 썼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공적인 용도로 썼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대신 증빙 없는 달별 사용 내역서만을 제출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이런 이 후보자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만큼 공직부패 해결과 헌법재판소장 임명 반대를 위해 이 후보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의 고발장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수표 등으로 수령한 공금을 개인계좌에 예치한 것은 횡령죄의 적용 사유가 되는 ‘불법영득의 의사’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공금과 사적인 자금을 구분할 수 없는 개인계좌에 예치된 돈을 개인보험료나 자녀유학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또 MMF계좌로 수시입출금하면서 이자수익까지 얻은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가 공적인 용도로 썼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공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뒤에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면 그 금액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도2807)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정리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이 후보자를 조속히 수사해 엄정히 처벌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하거나, 결격사유가 넘치는 이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 그리고 청와대와 협의했다는 박근혜 당선인 측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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