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케이블사업자간 기업결합 이용요금 인상 제한 ‘시정조치’

입력 2013-02-04 11: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현대HCN의 (주)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 인수 건과 관련해 경북 포항·울릉·영덕·울진시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현대HCN은 (주)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의 주식 97.5%(총 98.6%)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공정위는 경쟁사업자인 위성방송, IPTV(KT, SK브로드밴드, LG U+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해당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 결합 이후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해당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시정조치 내용은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이용요금(수신료)인상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하고,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소비자 선호채널 축소 또는 변경 금지, 의무형상품의 가입거절 또는 미고지 금지, 허위ㆍ과장광고 등을 통한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 강요 및 유도 금지 등이다.

또한 아날로그방송 이용요금 인상 및 채널변경 시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한편 상기 시정조치의 기한은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추이, 기존 심결례 등을 고려해 4년(2016.12.31)으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격인상, 채널 수 축소 등 소비자 이익저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기존 아날로그 방송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지속 감시함으로써 시장 내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후생감소를 최대한 방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중동 사태 뚫은 3월 초 수출 55.6%↑⋯반도체 날았지만 불확실성↑
  • 막 오른 유통업계 주총...핵심 키워드는 ‘지배구조 개선·주주 환원’
  • 국제유가, 종전 기대에 11% 급락…뉴욕증시는 관망에 혼조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14: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95,000
    • -0.57%
    • 이더리움
    • 2,976,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0.15%
    • 리플
    • 2,027
    • -0.3%
    • 솔라나
    • 126,300
    • -0.63%
    • 에이다
    • 382
    • -0.26%
    • 트론
    • 419
    • -0.24%
    • 스텔라루멘
    • 230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40
    • +20.57%
    • 체인링크
    • 13,150
    • -0.68%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