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케이블사업자간 기업결합 이용요금 인상 제한 ‘시정조치’

입력 2013-02-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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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주)현대HCN의 (주)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 인수 건과 관련해 경북 포항·울릉·영덕·울진시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현대HCN은 (주)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의 주식 97.5%(총 98.6%)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공정위는 경쟁사업자인 위성방송, IPTV(KT, SK브로드밴드, LG U+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해당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 결합 이후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해당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시정조치 내용은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이용요금(수신료)인상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하고,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소비자 선호채널 축소 또는 변경 금지, 의무형상품의 가입거절 또는 미고지 금지, 허위ㆍ과장광고 등을 통한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 강요 및 유도 금지 등이다.

또한 아날로그방송 이용요금 인상 및 채널변경 시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한편 상기 시정조치의 기한은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추이, 기존 심결례 등을 고려해 4년(2016.12.31)으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격인상, 채널 수 축소 등 소비자 이익저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기존 아날로그 방송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지속 감시함으로써 시장 내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후생감소를 최대한 방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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