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구직급여 지급자 36만2000명…5.2% 늘어

입력 2013-02-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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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미수급자 ‘취업패키지’ 서비스 시행

1월의 구직급여 지급자는 36만2000명, 지급액은 2956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각각 5.2%, 6.0% 증가했다. 정부는 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취업패키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1월 구직급여 동향’을 1일 발표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3만7000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8.1% 증가했다.

노동부는 신청자가 급증한 이유로 작년 1월 신규신청자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작년 12월 신규신청 가능자 일부가 올해 들어서 신청했으며, 경기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등’과 ‘최저생계비 250% 이하 중장년층, 청년(소득 무관) 등’을 대상으로 ‘취업패키지’라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수급자에게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별로 최대 20~40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며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도 지급한다.

한창훈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는 조속히 자신의 적성·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실업급여 수급 종료자 및 조기은퇴자·청년실업자는 단계적·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취업상담→직업능력→취업알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지원 내용(표=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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