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기업, 자금조달 비상?

입력 2013-01-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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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를 비롯해 아시아 기업들이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삼성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10억 달러 어치의 채권을 낮은 금리에 발행했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기업들이 지난해 미국 달러와 유로화·엔화 표시 채권 발행 규모는 78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사상 최대치다.

또 전통적 신디케이트론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자국에서 사용하려면 외화 ‘스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이종통화스왑(cross-currency swap)’은 중앙청산소(central clearing house)가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바젤위원회와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는 이처럼 비청산 스왑·파생상품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모든 파생상품에 대한 중앙청산소 설립하도록 했다.

바젤위원회와 IOSC는 이와 관련 수주 안에 업계 반응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제안은 높은 증거금과 담보가 필요한 비청산 스왑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환 스왑은 이와 관련한 제재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

CDS를 판매하는 은행들은 발행기관이 파산할 경우에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FT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바젤위원회가 기업들의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CDS를 판매하는 은행들에게 압박이 되고 이는 다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미셸 호주 금융연구센터 책임자는 “투자등급을 보유한 호주 기업들은 규제가 변경되면 5년 만기 채권에 대한 비용이 연간 0.6% 늘게 된다”고말했다.

시장조사기관 딜로직은 이와 관련해 호주 기업과 브라질과 멕시코 등 신흥시장의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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