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피싱사이트 소비자 피해 급증

입력 2013-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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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피싱사이트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기관 사칭 피싱사이트가 2011년 74건에서 지난해 4242건으로 50배 넘게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싱사이트(금융거래정보를 빼내기 위해 은행 등의 홈페이지를 모방해 만든 가짜 홈페이지)로 유인하는 기법인 파밍(Pharming)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간 총 9억6000만원(146건)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보안승급(보안등급) 강화 등을 이유로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금융기관 사칭 피싱사이트가 급증했다.

반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지난해 595억원(5709건)으로 전년의 1019억원(8244건) 보다 절반 가량(건수 기준 30.7%) 줄어 들었다.

금융당국과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도높은 단속을 지속한 결과다.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의 상담과 홍보활동도 피해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 말 기준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건수는 6345건이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권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대책를 1분기중 비은행권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 현재 은행권역에서 시범시행되고 있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오는 3월 비은행권역까지 확대, 7월중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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