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앤다” MB특사 비판?

입력 2013-01-30 08: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이 강행한 특별사면에 대해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해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지난 29일 오후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법 적용이 공정해야 한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죄를 짓고도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또 돈이 많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박 당선인은 이어 “그런 말(유전무죄, 무전유죄)이 이제는 나오지 않도록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이 ‘특사’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윤창중·조윤선 대변인을 통한 강도 높은 비판에 이어 우회적으로 국민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에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즉석 안건으로 상정된 특별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 특별사면 대상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 55명이다.

박 당선인은 또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업무는 국민행복의 기본조건이자 새 정부가 지향하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일과 직결된다”며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구축을 정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4대 범죄 가운데 성범죄를 두고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50%에 육박한다는 것도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아동 성범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인수위에 주문했다.

이 밖에도 ‘정부 3.0’ 공약과 관련해선 “(정부의) 각종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높이고 국민이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는 장점을 들어 도입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20,000
    • -1.61%
    • 이더리움
    • 5,213,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1.31%
    • 리플
    • 720
    • -0.83%
    • 솔라나
    • 239,000
    • -2.41%
    • 에이다
    • 638
    • -3.19%
    • 이오스
    • 1,117
    • -3.54%
    • 트론
    • 159
    • -4.22%
    • 스텔라루멘
    • 149
    • -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150
    • -2.27%
    • 체인링크
    • 22,480
    • -0.13%
    • 샌드박스
    • 600
    • -4.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