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불황' 통영시, 고용개발촉진지역 신청

입력 2013-0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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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불황이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업계 종사자들은 혹독한 구직난을 겪고 있다.

주력업종이 조선업인 통영시는 계속된 불황으로 피보험자 수가 지난 3개월간 평균 6.1% 줄어드는 등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영시는 중앙정부에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3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통영시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과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제도’ 개선안 및 ‘2012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1년 간 통영시에 1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고, 5000명 이상의 사업주·실업자 등이 수혜를 받게 된다. 우선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유급휴직 등을 실시하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소요비용의 90%까지 지원하고 오는 4월부터는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도 심사를 거쳐 생계비도 지원한다.

또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통영시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해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업체는 1년동안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임금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그 밖에 요트학교, 해양전문가 양성학교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선정·지원되고, 기존에 운영되던 취업성공패키지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기간 동안 통영시 조선업종의 전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이로 인해 통영시 전체 사업장중 12%에 해당하는 335개 사업장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해당 제도의 개선 방안도 보고됐다. 개선안은 제도활용 확대 및 내실화를 목적으로 지정기준 완화를 비롯해 고용불안이 장기화 될 경우 지정기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밖에 고용특구에 무급 휴업·휴직자에 대한 생계비 우선 지원과 취업성공패키지, 지역맞춤형사업 등 각종 일자리 사업이 확대 지원 등이 있다.

노동부는 고용개발촉진지역의 지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하고, 향후 ‘고용정책기본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지원내용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채필 노동부 장관은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을 계기로 통영시가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의 고용활성화가 국가 고용증대로 직결되는 만큼 지역의 고용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고용위기 지역을 미리 감지해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영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기준 검토결과(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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