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아웃백도 적합업종 논의 대상”

입력 2013-01-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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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사업하려면 현지법 따라야”

외식업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놓고 오해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동반위는 이날 오후 2시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업체 13곳과 함께 외식업체 적합업종 조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선 중견·대기업들의 신규출점 제한 등 규제 범위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외식업체 적합업종 지정은 소상공인과 중견·대기업간 입장 차이로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동반위가 서비스업 적합업종발표 연기를 결정해야 했던이유 중 하나였을 정도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 속에서 오해가 깊어져 갈등의 골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반위가 외식업체 적합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산되면서 아웃백, 피자헛 등 외국계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해 역차별을 한다는 비난이 속출했다. 대상업종 정보가 잘못 전달되면서 오해가 생긴 것이다.

동반위가 이번 외식업체 적합업종을 선정하려는 분야는 한식(통계청 코드 56111), 중식(통계청 코드 56112), 일식(통계청 코드 56113), 서양식(통계청 코드 56114), 기타 외국식(통계청 코드 56119), 분식 및 김밥(통계청 코드 56194), 기타 음식(통계청 코드 56199) 등 7항목에 해당하는 업종이다. 당초 논란이 됐던 피자헛은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통계청 코드 56192)에 속해 논의 대상도 아니였던 것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아웃백이 적합업종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현지법을 따라야 하는게 맞는 만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협의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견기업 규제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외식업체들은 혼란만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 ‘한식 세계화’, ‘외식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켠에선 규제를 논하고 있어 헷갈린다는 것이다.

외식업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부 방향이 프랜차이즈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다. 작년에 ‘한식 세계화’ 지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외식 세계화’로 지원을 확대했다. 한 쪽은 지원, 다른 한 쪽은 규제를 하고 있으니 기업입장에서는 헷갈린다”며 “물론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규제를 고려할 수 있지만 이미 업계에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직접 개입할 필요가 있는가 싶다. 규제보다 지원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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