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추천 비과세상품]한화생명, 행복&리치바로연금… 보험료 한번에 내고 월급처럼 받아

입력 2013-01-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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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은 목돈을 한번에 납입하고,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부터 일정액을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행복&리치바로연금을 판매하고 있다. 은퇴를 앞둔 자산가들이 고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월급처럼 연금을 받기에 적합한 상품이다.

행복&리치바로연금은 고객의 연금가입 목적에 따라 종신연금형과 상속연금형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종신연금형은 보험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일찍 사망해도 보증기간(10~30년, 100세) 동안은 유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다. 또한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중도해지가 불가능해 자녀 간 상속분쟁을 방지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상속연금형은 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는 일시금으로 낸 보험료의 이자 상당액만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사망 당시의 적립액과 납입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유가족에게 상속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정한 공시이율(2013년 1월 4.2% 기준)로 운용돼 일반 시중금리보다 조금 높다. 금리가 악화되더라도 2.5% 최저보증(10년 후부터는 2.0%)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은퇴설계가 가능하다. 최저가입금액은 1000만원, 가입연령은 40세부터 최대 80세이며 연금개시연령은 45세부터 최대 85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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