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택시법’에 임기 첫 거부권 행사(종합)

입력 2013-01-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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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차례 반대, 예정된 수순..."다른 나라 전례 없어"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으로 지금까지 총 72차례의 전례가 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 요구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코리아 시대를 맞아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포함시키는 대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담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가 모두 택시법에 찬성하고 있어 국회로 가더라도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고 택시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 李 “국제규범 안 맞고 다른 나라에도 전례없어”

이 대통령은 ‘내곡동 특검법’에도 행사하지 않았던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순이다. 이 대통령은 택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15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자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택시법을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법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1조9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돼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운송수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시각에서다. 택시사업자에 혜택이 돌아갈 뿐 수혜 주체도 명확지 않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재의 요구안에 서명하기 전 "’글로벌 코리아 시대’를 맞아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왜 이렇게 (재의 요구를) 해야 하는 지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본다"면서 "택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 ‘택시지원법’ 대체입법했지만…진통 예상

이 대통령은 “다른 방법을 모색해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담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안은 그간 택시업계의 숙원이었던 △재정지원 △총량제 실시 △구조조정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장시간 근로 방지 △택시 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복지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향후 적지 않은 사회적 진통이 예상된다. 택시법은 국회에서 여야 의원 222명이 찬성해 통과시킨 법안이다. 이는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훌쩍 넘긴 숫자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이 이뤄진다. 여야 모두 여전히 택시법을 찬성하고 있다. 택시법이 국회로 돌아가더라도 다시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택시업계는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이날 4개 단체 대표자 회의를 열어 총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키로 했다. 정부가 들고 나온 대체 법안에도 “택시지원법은 택시법 입법을 방해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 택시업계가 총파업 결정을 내릴 경우 교통대란이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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