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이것부터 뽑자]준조세에 기술개발비는 뒷전

입력 2013-01-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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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증비만 ‘억소리’… 안내면 불이익 ‘속앓이’

“각종 식품 인증으로 지출하는 비용만 1억원이 훌쩍 넘습니다. 유사항목, 중복검사가 많은 인증 절차들 때문에 낭비되는 인력과 시간이 상당합니다.”

배추김치, 총각김치 등 다품종 김치를 제조하는 A업체의 K대표는 식품 인증 절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산 농수산물로 만든 전통식품임을 보증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과 식품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인증을 모두 받으려니 인력과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1년에 기본 심사만 3번, 수수료는 1억3000만원을 초과한다. 두 인증 사이에 작업장, 용수관리, 개인·단체 위생 등 비슷한 항목이 많다보니 절차를 밟을 수록 한 숨만 깊어질 뿐이다.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준조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법정부담금, 기부금, 협회비, 성금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다. 준조세 비용은 얼핏보면 소소하게 비춰질 수 있으나 한 푼, 두 푼 모이다 보면 기업 경영에 차질을 빚을 만큼 어려움을 안겨준다. 정작 투자해야할 기술개발, 마케팅 등의 업무는 뒷 전일 때가 다반사다.

준조세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종류와 금액이 일정치 않다는 것이 최대 걸림돌이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영세기업인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부담하는 것도 종류가 너무 많다보니 준조세를 파악하는 것도 버겁기 때문이다. 지불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일단 지출하고 보는 식인 것이다. 불공정·불합리·불균형과 같은 ‘3불(不)’에 대한 기업인들의 어려움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준조세에 대한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실과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손톱 밑 가시’ 사례에서도 준조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하소연이 상당수 전해졌다.

충북에서 산업용 수지를 생산하는 J사는 화학제품 공정상 발생되는 폐수 처리를 해야 하지만 지역 내 폐수처리업체 허가난 곳이 없어 가장 가까운 곳인 인천까지 간다. 이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 거리, 비용은 상당하다. 톤 당 8만원하던 것이 최근 14만원까지 올랐지만 가격협상은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은 J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충청북도에 소규모 폐수배출업체 폐수처리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폐수처리업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시·군에 협조요청공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폐수처리업 등록 신청시 폐수배출업체의 애로사항 해소 차원에서 입지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어렵게 받아냈다.

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들이 발급 받아야하는 각 종 증명서, 회비·조합비·협회비 납부 강요 등도 중소기업인들의 ‘손톱 밑 가시’로 통한다. 더욱이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의 경우 세무업무 담당 직원이 겨우 1~2명인 점을 고려할 때 세무처리지식 및 경험부족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속출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준조세의 종류와 비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혹은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업 규모별, 업종별 등 중소기업에 속한 기업들의 기준이 다양한 만큼 기업인들이 준조세로 불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영세기업의 세무담당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지원도 함께 이뤄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연 IBK경제연구소 중소기업정책팀 연구위원은 “무역관련 서류는 발급비용 인하 및 발급권한의 정부 이양을 통해 회비납부 부담을 경감하고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시설공사업의 공사규모나 매출액을 고려해 공제조합납입금을 차등화 해 기업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세금행정처리 지원기구(공동세무처리 전담반)를 조속해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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